시간제보육1 육아정보 (4) 시간제 보육서비스 맞벌이 가정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이용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시간 월 80시간 지원 시간제 보육료 (정부 지원금) 시간당 3천원 (부모 자부담) 시간당 1천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결제 & 예약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결제한다. (서비스 이용 전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2021. 8. 14. 이전 1 다음